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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로 1512만가구 7∼8월 전기료 월평균 1만원↓

누진제 완화로 1512만가구 7∼8월 전기료 월평균 1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07 14:14
업데이트 2018-08-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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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다음달 전기요금서 소급해 차감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각 256, 348, 504㎾h를 사용한 가구의 청구서를 살펴보면 3단계(401㎾h 이상) 누진세가 적용된 세 번째 청구서의 요금이 약 10만 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1단계 월 200㎾h 이하는 ㎾h당 93.3원, 2단계 201~400㎾h 구간은 ㎾h당 187.9원,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h당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전 관계자는 “폭염이 절정에 이른 8월 청구서는 이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h를 사용할 경우 8만 8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 2510원(25.5%) 감소한 6만 5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h 9180원(18.8%), 401㎾h 초과 1만 90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h까지 상승하다가 500㎾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 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 6367원으로 2만 7773원(26.7%) 감소한다.

700㎾h를 사용하면 16만 7950원에서 14만 6659원으로 2만 1291원(12.7%) 감소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419만 가구를 분석해 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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