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다음달 전기요금서 소급해 차감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각 256, 348, 504㎾h를 사용한 가구의 청구서를 살펴보면 3단계(401㎾h 이상) 누진세가 적용된 세 번째 청구서의 요금이 약 10만 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1단계 월 200㎾h 이하는 ㎾h당 93.3원, 2단계 201~400㎾h 구간은 ㎾h당 187.9원,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h당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전 관계자는 “폭염이 절정에 이른 8월 청구서는 이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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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h를 사용할 경우 8만 8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 2510원(25.5%) 감소한 6만 5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h 9180원(18.8%), 401㎾h 초과 1만 90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h까지 상승하다가 500㎾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 4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 6367원으로 2만 7773원(26.7%) 감소한다.
700㎾h를 사용하면 16만 7950원에서 14만 6659원으로 2만 1291원(12.7%) 감소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419만 가구를 분석해 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