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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kWh 쓰면 10만 4410원→7만 6367원… 전기료 27% ‘뚝’

월 500kWh 쓰면 10만 4410원→7만 6367원… 전기료 27% ‘뚝’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8-07 22:44
업데이트 2018-08-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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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폭염 전기료 평균 19.5% 감면

1·2단계 상한 각각 300·500kWh로 조정
월 450kWh 사용 가구 2만 2510원 줄어
“7월분 고지서 89% 1만원 미만 증가”


취약계층 복지할인 30% 더 깎아줘
영유아 출산가구 할인 1년→3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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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1만 370원(19.5%)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덜게 됐다. 이와 별도로 다자녀·출산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할인도 추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상한선을 한시적으로 각각 100kWh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누진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단계 상한은 300kWh로, 2단계 상한은 500kWh로 각각 조정된다.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예상된다. 현행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 전기요금은 4만 8445원 정도다.

평균적인 4인 가구가 에어컨 가동으로 평소보다 전기를 100kWh 더 쓰더라도 정작 요금은 2만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 폭염으로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가 냉방 때문에 100kWh를 추가로 사용하면 요금은 기존 8만 8190원에서 2만 2510원(25.5%) 할인된 6만 5680원만 납부하게 된다. 전기 100kWh는 가정에서 신형 에어컨을 30일간 매일 3~4시간(구형은 1.8시간) 더 돌렸다고 가정했을 때 소모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월 전기 사용량이 2구간 이상인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19.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는 9180원(18.8%), 401kWh 초과는 1만 9040원(20.6%)이다. 500kWh를 넘으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할인액이 줄어든다. 기존에 5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10만 4410원을 냈지만 이번 대책으로 2만 7773원(26.7%) 감소한 7만 6367원만 내면 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 7950원에서 14만 6659원으로 2만 1291원(12.7%) 감소한다.

산업부는 이미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가구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7월 인하분은 8월분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7월 전기요금 폭탄 사례는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가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온 419만 가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에 그쳤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30%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 할인 대상도 출생 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넓어진다. 다만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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