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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정부 “사후 적발이 원칙…성분검사로 北석탄 구별 불가”

[팩트 체크] 정부 “사후 적발이 원칙…성분검사로 北석탄 구별 불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8-07 22:44
업데이트 2018-08-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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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산 반입 몰랐나 봐줬나

10개월째 수사…발표지연·외압 등 의혹
정치권 “억류 또는 세관 보관한 채 수사”


‘운반 의혹’ 진룽호 포항 입항…미온 대응
정부 “안보리 위반혐의 없어” 억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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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호가 7일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있다. 부두에는 진룽호에서 하역한 석탄이 쌓여 있다. 외교부는 이날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 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포항 뉴스1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호가 7일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있다. 부두에는 진룽호에서 하역한 석탄이 쌓여 있다. 외교부는 이날 “진룽호는 이번에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관계 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포항 뉴스1
지난달 발간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는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5척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인천항, 포항항, 동해항 등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석탄은 국내에 반입됐다.

북한 석탄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금수품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과장된 의혹은 불안만 가중시킨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을 점검했다.

핵심 공방은 정부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위반 여부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따르면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한 경우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포항 신항에 입항해 석탄 5000t을 하역한 뒤 8일 떠날 예정인 ‘진룽호’의 억류를 주장한 것이다.

유 의원은 한국 정부가 진룽호를 바로 억류하지 않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결의 2397호는 사실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선박을 억류토록 한다. 실제 정부는 러시아산 석탄을 하역한다고 신고한 진룽호에 대해 부처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특이점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현행 조치를 결의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다.

야당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의혹은 수사외압설이다. 지난해 10월 북 석탄 반입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가 외압이라는 것이다. 남북 관계 진전에 문제가 될까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며 시간을 끈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청은 수사 외압도 없었고, 참고인의 진술 불응 등으로 시간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0개월은 분명 긴 시간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지난달 수사를 마쳤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며 “검찰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첫 사건인 만큼 옴짝달싹 못하게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확실한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의욕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관세청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관세청은 수사 기한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수입 서류나 참고인 진술 등으로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입증하는데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석탄의 성분분석, 지문조사로 북한산 구별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북한 광구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성분 분석으로 원산지까지 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 지난달 일부 언론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수십 차례 한국 항구에 입항한 것을 두고 사실상 ‘경고’를 보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한·미 간 대북 제재 공조체제에 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공조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이 어떤 우려도 전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일부 언론은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일부 석탄이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에 납품됐는데 통상 가격보다 30~40% 저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관세청은 “평균적으로 문제의 석탄들이 통상 가격보다 비싸게 신고됐다”고 반박했다. 진실은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관세청 관계자가 통상 가격보다 낮게 석탄을 신고한 업체는 아예 없었냐고 묻자 “평균적으로 비싸게 신고했다”고만 답했기 때문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8-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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