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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뭐예요” 지자체 소방·시설관리 月77.6시간 초과근무

“주 52시간이 뭐예요” 지자체 소방·시설관리 月77.6시간 초과근무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8-08 22:34
업데이트 2018-08-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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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나 시설관리 등 조를 나눠 하루 24시간을 모두 일하는 지방자치단체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7.6시간에 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평균 연가사용일이 5.5일에 그치는 등 장기간 근로가 만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업직 초과근무 만연… 일반직 2.8배

지난해 행안부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8.1시간이었다.

세종과 경기 지역 현업직 공무원이 각각 95.6시간, 95.8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충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현업직 월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넘었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여된 연가는 평균 19.8일이었지만 사용일수는 평균 8.4일에 불과했다.

●행안부, 연가 사용 등 근로 단축안 추진

행안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복무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 연가 신청 시 적어야 했던 사유란을 없애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핵심 정보 위주로 실용적으로 작성하고 회의도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인다.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체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추후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와 연가 사용 실적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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