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환산보증금 추가 인상 검토”…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환산보증금 추가 인상 검토”…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09 22:44
업데이트 2018-08-09 2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수 핵심 축 ‘자영업자 대책’ 다음주 발표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부가세 완화 거론
이미지 확대
정부가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자영업자들은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 대책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다. 또 최대 4억원이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6억 1000만원으로 올렸다.

현재로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환산보증금을 추가로 올릴 방침이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나 기준액이 낮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015년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동과 청담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5개 ‘알짜 상권’의 환산보증금은 평균 7억 9738만원으로 기준액을 훨씬 웃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유다.

국회에서 임차인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안전장치’가 일정 부분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이 중 세제 지원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여부다. 자영업자들은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과 연매출 2400만원인 면세자 기준을 높여 부가세 부담을 덜기를 원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10 2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