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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중고차 매매할 때 리콜대상 명시해야”

국토부 “BMW 중고차 매매할 때 리콜대상 명시해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10 16:11
업데이트 2018-08-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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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한 BMW 차량만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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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기 중인 BMW 서비스센터
차량 대기 중인 BMW 서비스센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BMW 서비스센터에 점검 및 수리를 받으려는 차량들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2018.8.10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조치’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BMW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한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소유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은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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