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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 조만간 유엔에 보고

정부, 北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 조만간 유엔에 보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8-12 22:36
업데이트 2018-08-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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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급급’ 관세청 안이한 대응 논란 여전
특별관리 대책 구멍에도 ‘先통과 後확인’
원산지 증명서 위조 대책도 마련 못 해


정부가 지난해 8월 5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일부터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라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조사 결과 공유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일정) 발표와 결과도 공유했다. 미국 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와 관련해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시아(측)와 확인했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 착수 10개월 만에 내놓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관세청이 여전히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러시아·중국산 석탄에 대한 특별 관리에 구멍이 뚫렸지만 ‘선 통과, 후 확인’이라는 원칙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옮긴 뒤 원산지 증명서를 조작해 다른 선박을 이용해 들여오면서 물품과 관련 서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원산지 위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합동 검색과 출항 전까지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확대하고 혐의점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통관단계 위험 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무연탄은 ‘무관세’ 품목으로 통관이 수월하고, 물품을 확보하더라도 가격·형태·성분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증명서도 정교하게 위조돼 국가 간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서류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대금 송금 등 금융거래를 추적하지만 이번처럼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받으면 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관세청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반입되는 석탄에 대해 서류 확인 등을 거쳐 통관시킨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통관 보류 등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내 유통과 소비처도 공개하지 않았다. 반입량만 나왔을 뿐 어디에 공급됐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의혹만 증폭시켰다. 압수 또는 억류한 북한산 석탄의 처리 대책도 없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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