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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女’ 1심 10개월 중형 선고… 여성계 반발

‘홍대 몰카女’ 1심 10개월 중형 선고… 여성계 반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8-13 22:42
업데이트 2018-08-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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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만으로 책임 다할 수 없어”

불법촬영 실형 선고 비율은 10% 불과
“몰카男은 집유·몰카女는 징역” 비판

경찰, 서울대 화장실 몰카 수사 착수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여성 모델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편파 수사”라고 주장해 온 여성들은 중형 소식에 또다시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면서 “피고인이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성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여성들은 “경찰이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거리로 나왔다. 이로 인한 여성집회는 지난 4일까지 매번 최대 규모를 경신하며 총 4차례 열렸다.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여성들은 “초범인 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안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종 여성 커뮤니티에는 1심 결과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네티즌들은 “남자 몰카범은 집행유예, 여자 몰카범은 징역형”, “몰카 100번 찍은 의대생은 앞길이 창창하다며 집행유예 준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이날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여성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헤비 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여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오늘의 유머’(오유)도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워마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워마드에 올라온 ‘서울대 화장실 몰카’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 남학생 화장실 몰카 관련글을 워마드에 올린 회원 3명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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