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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8일 만에 다시 소환…‘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석방 8일 만에 다시 소환…‘재판거래’ 의혹

입력 2018-08-14 09:20
업데이트 2018-08-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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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6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8.6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검찰에 소환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의 1차 소환 시점인 9일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2013년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재상고로 다시 시작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5년째 계류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실장이 2013년 10월 외교부 민원을 반영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직접 개입한 문서를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감된 김 전 실장은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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