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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이불 씌우고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 모두 8명 학대 추가 확인

영아 이불 씌우고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 모두 8명 학대 추가 확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15 09:35
업데이트 2018-08-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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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보육교사 , 영장실질심사 출석
영아 사망 보육교사 , 영장실질심사 출석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씨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생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교사가 평소 영아 8명에게 반복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여)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3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별다른 질병이 없는 건강한 11개월 영아였다. 또 사건 당일 오전까지도 어린이집에서 활발히 놀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학대 외에는 다른 사망 원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경찰은 김씨가 B군을 포함해 원생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영아가 총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4~18일 24차례에 걸쳐 영어 8명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을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학대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울 경우 산소 부족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뇌세포 손상과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보육교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교육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 안전교육 매뉴얼에 따르면 12개월 미만 영아는 돌연사 예방을 위해 천장을 바로 보고 눕히고, 어둡지 않게 해 영아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A씨 역시 학대를 방조한 데 그치지 않고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은 근무시간 중 헬스클럽에 가거나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김씨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강서구청은 어린이집 폐원 조치와 김씨 등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된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구청과 아동보호기관이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CCTV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수사한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월 CCTV를 분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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