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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확인서 없는 BMW 정부청사 지하주차 금지

안전진단 확인서 없는 BMW 정부청사 지하주차 금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8-15 18:04
업데이트 2018-08-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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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상 주차장에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상 주차장에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잇단 화재로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청사 지하 주차도 금지시켰다. 단 리콜 대상이더라도 BMW코리아가 발급한 안전확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어제부터 주차 제한 매뉴얼 적용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정부청사 내 지하 주차장에 일부 BMW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청사 출입 매뉴얼을 적용했다. BMW 리콜 대상 42종(10만 6317대) 가운데 안전진단 이행확인서가 없는 차량은 정부청사 지하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확산될 수도 있어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는 지상 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해 이곳에서도 주차가 제한된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은 이전처럼 지상·지하 주차장에 모두 주차할 수 있다. 지하 주차를 금지시킨 청사는 국가 주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되는 서울·세종·대전·과천청사 4곳과 광주·제주·대구·경남·춘천·고양지방합동청사 등 10개 청사다.

●출입 제한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듯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BMW 차량 운행중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정부가 직접 BMW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들어선 건물과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엔 추후 BMW 차량의 지하 주차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8-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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