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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환경기준 강화… 동물학대 막는다

반려동물 환경기준 강화… 동물학대 막는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8-15 18:02
업데이트 2018-08-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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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생·생육 공간 등 조건 명시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못 키우게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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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우리 삶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서울신문
이른바 ‘애니멀 호더’를 규제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육 기준이 강화된다. 애니멀 호더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애니멀 호더는 좁은 우리에 동물을 몰아넣고 위생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동물 학대로 이어지기 쉬운 데다 냄새나 소음 때문에 이웃과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잦아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초 서울 마포구에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고 유기견 수십 마리를 한 곳에서 키우던 사람이 이웃의 항의에 10여 마리를 몰래 버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호주에서는 4마리 이상 키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세계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개정안은 우선 반려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사육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러 마리를 키울 때는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을 즉시 격리해야 한다.

또 ‘영양이 결핍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쉴 곳, 급수 용기 내 분변·오물 등을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등의 규정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물보호·복지 의식 조사에서 답변한 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로 환산하면 반려동물을 다섯 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은 23만명, 9만 가구 정도”라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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