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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저작권 논란에 복전협 탈퇴…낙하산 이사장 불만도

출협, 저작권 논란에 복전협 탈퇴…낙하산 이사장 불만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09-07 15:26
업데이트 2018-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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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단체 설립키로...‘복사사용료’, ‘전송사용료’ 당분간 못 받아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출판 저작권 신탁 단체를 새로 설립한다. 그동안 저작권을 신탁했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에 출협이 더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다가, 문체부 전직 관료 출신이 복전협 이사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새 신탁 단체 설립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어서 잡음도 불가피하게 됐다.

출협은 7일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저작권을 신탁했던 복전협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새로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출협이 탈퇴를 신청하면서 소속 출판사 모두가 동시에 복전협을 자동 탈퇴한다.

현재 전국에는 5만 6000여개 출판사가 있으며, 1년에 1종 이상 도서를 내는 출판사는 7700곳 정도다. 특히 이 가운데 10종 이상 책을 내는 출판사 690곳이 모두 출협에 속해 있다. 이들 출판사는 복전협 회원을 탈퇴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교과용 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보상금, 도서관 보상금의 4개 보상금은 원래대로 받는다.

그러나 복사업체가 책을 복사하면서 내는 ‘복사사용료’와 학점은행제에서 교재로 사용하면서 내는 ‘전송사용료’는 받기 어려워졌다.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출판사가 일일이 업체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 일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출협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전협을 탈퇴하는 이유는 복전협 이사 구성이 바뀌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는 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복전협 정회원은 그동안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모두 6개 단체였다. 그러나 5월 총회에서 준회원 단체였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가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정회원이 많아진 데다가 기존 출판계 몫이던 4명의 이사도 5월에 ‘1단체 1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출협 목소리가 더 줄어들게 됐다.

복전협은 앞서 2000년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협이 주도적으로 만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모태로 한다. 복전협이 출범한 곳도 출협 건물이었으며, 출협이 운영비를 내주기도 했다.

출협은 특히 복전협 신임 이사장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7월 복전협 이사회는 문체부 전직 관료였던 김종률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전 이사장이었던 정운택 씨는 부이사장을 맡는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이런 상황을 두고 “복전협은 출판인의 권리보장은커녕 오히려 해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출판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복전협을 탈퇴하고, 신탁단체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협은 앞으로 신탁 단체를 설립해 복전협과 개별적으로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복제와 전송 등 각종 출판 관련 권리를 새로 만드는 출판 저작권신탁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허가를 내주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다가, 허가 여부도 확신하기 어려워 출협의 ‘홀로서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키 어렵다.

그동안 업무를 맡겼던 복전협과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복전협은 저작권 이용료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다. 복전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협 소속 출판사 저작물 이용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아 복전협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출협의 행보를 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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