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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권리인가, 범죄인가…헌재 결정 앞두고 다시 불붙은 논란

낙태는 권리인가, 범죄인가…헌재 결정 앞두고 다시 불붙은 논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9-09 20:58
업데이트 2018-09-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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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지면서 낙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킨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룬 뒤 곧 새 재판부를 꾸리게 되는 헌재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여성단체들이 오는 29일 형법 269조 낙태죄를 삭제하자는 의미로 269명의 피켓 퍼포먼스를 예고하는 등 장외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2년 합헌 결정 후 6년 만에 기로에 선 낙태죄 찬반의 주요 논리를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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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찬성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낙태율 급증, 근거 없는 우려”


낙태죄를 둘러싼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우선권 문제, 임신 중단율 증가의 문제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 등은 현행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1953년 제정 이래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여성과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단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예외를 둬 강간, 준강간, 근친상간, 유전적 질환 등의 경우 임신 24주 내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모자보건법의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좁아 모든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본다.

●“태아 생명·여성 자기결정권, 대립 구도로 봐선 안 돼”

낙태죄 폐지 집회를 주최하는 여성단체 비웨이브 측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 임신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권리 침해”라며 “그동안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한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도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신체적, 사회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여성은 출산 이후 무겁고 장기적인 책임을 진다”면서 “무엇보다 임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기본권의 대립 속에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낙태죄를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여성계는 두 권리를 대립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비윤리적”이라는 낙인을 찍는다고 비판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측은 “여성이 임신 중지를 결정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이 대립 구도는 여성이 자신의 삶, 파트너나 가족과의 관계,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고려 등 출산 결정 과정에서 겪는 복합적 고민을 단순화한다”고 지적했다.

강명신 강릉원주대 교수(보건학·윤리학)도 “두 가지를 대립된 권리로 보고 한쪽만 고집하면 낙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선진국처럼 임신 주기를 구분해 초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후반부로 갈수록 생명권을 존중하는 방식도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낙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낙태 허용 국가 낙태율, 금지국보다 낮아”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은 낙태 허용으로 낙태율이 급증하리라는 우려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낙태 허용 국가의 낙태율이 금지국보다 낮게 나타나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낙태죄로 더욱 위협받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불법 낙태에 노출된 여성들의 생명권”이라고 반박한다. 불법 수술, 불법 낙태약 복용 등 낙태를 위해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한국 등 전 세계 여성에게 먹는 낙태약을 보내는 국제단체 ‘위민 온 웹’(Women on web)의 레베카 곰퍼츠 대표는 “낙태죄가 있는 한 돈이 있는 여성들만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해 누구나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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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반대

“태아 생명권 존중해야”
“허용땐 남성들 낙태 강요 늘 것”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 의견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 양측 의견은 6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다퉜던 공방 그대로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새다. 낙태죄 합헌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의료계, 종교단체 등에서는 폐지 측의 주장이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독립적 개체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아, 독립된 개체… 여성 자기결정권의 ‘자기’ 범위 밖”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꼽고 있다.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봐야 하며 이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측은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라면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왕재 서울대 의과대 해부학실 교수는 “주 수에 상관없이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라면서 “수정된 난이나 수정된 지 일주일 됐거나 태어났거나 다 생명으로 볼 수 있다”며 낙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측도 지난 5월 진행된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 공개 변론에서 “임신 12주 전까지는 태아가 독자적 생명 능력이 없는 생명체”라는 주장에 대해 “발달의 연속성은 생명의 특징”이라면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낙태법 폐지가 오히려 여권 신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낙태가 당연한 선택지로 마련되면 오히려 남성의 책임이 덜해지는 우려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불가피한 낙태를 위한 장치로 이미 모자보건법의 예외적 낙태 시술 조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은 “낙태죄 폐지가 여권 신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남성에게 책임이 덜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낙태를 강요당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측도 “낙태법 변경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개선 문제 구별… 초기 낙태 등 국회서 처리해야”

이에 낙태를 둘러싼 여러 사회문제는 낙태법 폐지가 아닌 관련법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법무부 측은 공개 변론에서 “낙태죄 위헌 문제와 낙태죄 개선 문제는 구별돼야 한다”면서 “12주 초기 낙태, 사회경제적 이유 허용 여부 등은 입법 영역의 문제로서 국회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측은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순천향대병원 교수도 “현행 낙태죄로 여성과 의사만 처벌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한 사람은 (무책임하게) 끝나 버리고, 한 사람만 옭아매인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2년 헌재는 합헌 4명, 위헌 4명 의견(1명 공석)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사익인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09-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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