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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병역특례제도 사연/이지운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병역특례제도 사연/이지운 체육부장

이지운 기자
입력 2018-09-13 17:28
업데이트 2018-09-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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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1966년 런던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은 건 북한 때문이었다. 지역 예선에서 맞붙게 됐는데, 북의 전력이 엄청났다. 북은 1965년 예선에서 호주를 6대1, 3대1로 대파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이었다. 북에 대패하느니 아예 피하는 게 낫겠다던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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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논설위원
이지운 논설위원
결국 출전을 포기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벌금 5000달러를 부과받았다. 북은 8강에서 이탈리아를 꺾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축구 공북증(恐北症)은 계속됐다. 1974년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과 만나지 않기 위해 쿠웨이트에 고의로 졌다는 의혹은 체육계에서도 대략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남북이 하계올림픽에서 경쟁한 것은 1972년 뮌헨대회가 처음이었다. 동·서독 분단의 땅에서 이뤄지는 첫 남·북한 간 전방위 대결인 만큼 정부는 진력했다. 6위 이내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과 선수 위주로 소수 정예 선수단을 꾸렸다. 사격은 입상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대한사격연맹의 강력한 요청으로 선수단에 포함됐다.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피스톨 박’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다.

북은 이 올림픽 첫 출전에서 금을 따냈는데, 하필 사격이었다. 한국 선수들은 33~60위를 했다. 사격 소총 소구경 복사에서 600점 만점에 599점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북의 리호준은 “원수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쐈다”고 수상 멘트를 했다. 야만적인 인터뷰에 대해 사과하라는 국제사격연맹의 요구를 수용하긴 했지만, 북 선수단은 귀국 후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얼마나 분했을까. “이 시절 지상 목표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의 경쟁에서는 이기는 것이었다”고 대한체육회90년사는 적고 있다. ‘2차 경기력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기본 정책과 특정 목표에도 이를 적시했을 정도다. 그러나 처지는 그렇지 못했다.

1966년 한국은 1970년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봄 개최권을 반납했다. 돈이 없었다. 배정된 예산이 직전 방콕대회의 6분의1 수준이었다. 외신들은 한국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에 대회를 반납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더 큰 문제는 개최권 인계였다. 일본엔 거절당하고, 당시의 부국 태국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렸다. 태국에는 25만 달러의 적자 보전금을 지불했다. 태국이 20세기에만 네 차례 아시아경기대회를 여는 단골 개최지가 된 주요 배경이다.

태릉선수촌을 짓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설립되고, 1973년에는 병역특례제도를 시행한 건 이런 상황에서였다. 1975년에는 체육인 연금제도도 도입됐다. 1974년 말로 연금 대상자는 16명뿐이었다. 연금 출범 당시 최고액 1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손기정옹뿐이었다.

1976년 드디어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돌아와 청와대를 들렀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양정모 선수는 체육대학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박 대통령은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의 설립을 지시했다. 비서진들은 이를 ‘체육전문대학’으로 알아듣고 2년제 대학을 준비했다. “체육인들이 이를 4년제 대학으로 돌리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한 원로 체육인이 전해 줬다.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고 체육 육성 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1986년을 거쳐 1988년까지 우리 사회는 사실상 ‘스포츠 총력전’ 체제에 있었다.

그 뒤로 30년인데, 때에 맞게 손보지 못한 것이 잘못일 뿐이다. 병역특례제도도 나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이제라도 고치면 된다.

jj@seoul.co.kr
2018-09-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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