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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유해용 영장 기각…검찰 “기각 위한 기각사유” 반발

법원, ‘사법농단’ 유해용 영장 기각…검찰 “기각 위한 기각사유” 반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21 00:43
업데이트 2018-09-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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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법원이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지 석달 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였으나 신병 확보가 무산되고 말았다.

허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면서 “그러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의 직책·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 수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허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판사가 낸 장문의 기각 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영장판사는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재판의 본질’이므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자료라고 해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이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던 그간의 경과를 국민이 지켜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의자를 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공개적,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18일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할 때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관여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 소송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법원 근무 당시의 자료 일부를 통상 관례에 따라 갖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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