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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시험지 원본 못 찾자 공소장 변경… 엉뚱한 범죄목록 덧붙여”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시험지 원본 못 찾자 공소장 변경… 엉뚱한 범죄목록 덧붙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9-26 22:28
업데이트 2018-09-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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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회유 거부한 나청년씨의 분투

미국 동부 명문대에 재학 중인 나청년(27·가명)씨는 지난 2013년 11월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 피고인 20여명 중 한 명이다. SAT 기출문제를 사고판 청년씨는 미국 칼리지보드사가 지닌 SAT 시험문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이 사건 관련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청년씨를 뺀 나머지 피고인도 재판 초반 혐의를 놓고 검찰과 다투었지만, 형사재판이 몇 년씩 지체되자 2015년 12월~지난해 7월 혐의를 수용하기로 하고 간이공판 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받았다. 한 미국 공대 유학생은 형사재판 때문에 출국금지를 당하면 자신이 참여한 연구실과 미국 기업 간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수용했다고 이 재판을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사법감시배심원단은 전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사건에 관해 재판부의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SAT 시험지 원본을 법정에 제출하지 못한 검찰은 지난 5월 공소장 변경 카드를 썼다. 당초 청년씨가 기출문제를 판매할 때 구매자 측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다며 부수적인 혐의로 적용해 두었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살을 붙인 것이다. 주 혐의인 저작권법 유죄 입증에 난항을 빚은 검찰이 부수적 혐의 부분을 ‘보험’으로 삼으려고 공소장 변경을 한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기소 당시 청년씨를 공소장에서 ‘단독범’으로 묘사했던 검찰은 기소 뒤 5년 만에 공소장 변경을 하며 청년씨를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은 피의자의 ‘공모범’으로 둔갑시켰다.

공소장엔 또 청년씨가 아닌 제3의 피의자 컴퓨터에서 확보한 주민등록번호 목록 4350건이 ‘범죄일람표’ 명목으로 첨부됐다. 이에 청년씨 변호인은 “청년씨는 검찰이 제시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청년씨와 관계없는 이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목록이 일람표처럼 청년씨 공소장에 첨부됐다”면서 “공소장엔 원래 범죄일람표만 첨부할 수 있지만 검찰은 압수자료를 일람표로 첨부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일갈했다. 범죄일람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등 6하원칙에 맞춰 작성해야 하지만 검찰이 붙인 목록엔 청년씨가 활용하지 않은 이름과 주민등록 목록만 있다.

압수목록을 범죄일람표처럼 잘못 붙임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에 형용 모순(꾸미는 말이 꾸밈받는 말과 어긋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청년씨가 판매한 SAT 기출문제지 건수를 358차례라고 규정한 검찰이 차명 입금·채팅 건수를 4350건으로 잡은 꼴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았으며, 청년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21일에 열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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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발언록을 통해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전했기에 이번 주 ‘속사정’은 쉽니다. 다음주에는 한꺼번에 여러 개 혐의를 수사한 검사가 시차를 두고 각각의 혐의를 기소해 시민들의 수사·재판 방어권이 침해받는 실태를 다룹니다.
2018-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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