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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eye] “어린이에게도 사생활이 있어요”/배정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아이 eye] “어린이에게도 사생활이 있어요”/배정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입력 2018-10-04 17:06
업데이트 2018-1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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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기장 검사를 받다보면 선생님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있다. 일기 내용을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일기 내용이 알려진 친구들의 표정은 좋지 않다. 일기는 개인적인 일을 기록하는 글이다. 선생님에게 보여야 하는 숙제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친구들에게 공개되길 원치 않는 아이들도 많다. 선생님 입장에선 칭찬 혹은 격려 차원이겠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내용이 친구들에게 알려져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실제 겪지 않았던 일을 지어내는 ‘검사용 일기’를 쓰기도 한다. 학생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속으로만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선생님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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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배정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어린이들 스스로도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면 친구들의 사생활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통화보다는 개인 채팅이나 그룹 채팅을 통해 대화하는데, 친구들이 대화 내용을 서로 보는 일로 오해나 싸움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도 온라인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

학교생활에서도 사생활 침해는 종종 일어난다. 교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그래도 나만의 공간을 찾는다면 바로 개인사물함일 것이다. 이곳에는 각종 학용품뿐 아니라 일기장을 보관할 수도 있고 소중한 물건을 잠시 놔둘 수도 있다.

하지만 허락 없이 친구의 사물함을 열어보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은 “궁금해서 열어봤어. 친구끼리인데 어때”라고 말하며, 일기 내용을 훔쳐보거나 개인 생활에 대해 알려고 한다. 이러한 말들과 행동은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면 친구의 사생활도 지켜줄 줄 알야야 한다.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에도 ‘아동은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어린이들도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서울신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의 시선으로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는 ‘아이eye’ 칼럼을 매달 1회 지면에, 매달 1회 이상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8-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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