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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있으면 한국 영주권 2주 이내 나온다

15억 있으면 한국 영주권 2주 이내 나온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0-08 17:16
업데이트 2018-10-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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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액투자자 등 기존 심사 기간 4~5개월서 대폭 단축
법무부 “국내 및 해외 범죄 경력 여부는 철저하게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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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 특별공로자에게는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8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신속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영주 자격을 빠르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 유지하기로 서약한 사람, 50만 달러(5억 6000여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8월~2018년 7월) 영주자격 신청자는 총 5046명으로 4~5개월의 심사기간을 기다려야 영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속심사 대상자에 선정되면 2주 이내에 영주(F-5)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및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 등에 해당해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총 845명으로 전체 영주 자격자(13만 8350명)의 0.6%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익에 기여한 특별공로자나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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