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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지원’ 실형 판결에 김기춘 항소

‘보수단체 지원’ 실형 판결에 김기춘 항소

입력 2018-10-08 18:28
업데이트 2018-10-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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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8년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 8월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난 지 6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김 전 실장은 법정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건강 문제로 동부구치소에 수용해달라고 다급히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 중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 등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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