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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공개 증언서 흐느끼며···검사 “예민한 질문...”

유튜버 양예원 공개 증언서 흐느끼며···검사 “예민한 질문...”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10 20:18
업데이트 2018-10-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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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양예원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하는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비공개 사진촬영회’에서 성추행의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공개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45)씨의 두번째 공판을 열고 양씨와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심리했다. 이날 양씨의 증언은 공개리에 진행됐다.양씨가 대중 앞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밝히는 것은 지난 5월 페이스북 폭로 이후 처음이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은 통상 비공개 하지만 양씨 측은 지난달 5일 열인 첫 공판기일 때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3년 전 촬영이 이뤄진 경위는 물론 추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도 해야 해 양 씨에게 “질문이 예민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알리고 신문을 진행했다.

양씨는 검사 신문에서 “2015년 7월 학비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피팅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었다”며 “첫날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높은 수위의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양씨는 “무엇보다 첫날부터 음부와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 당했기 때문에 사진이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총 16번 진행된 촬영회 대부분을 참여했으며, 정모 스튜디오 실장의 보조를 맡아 양씨가 입을 의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았다.

양씨는 “노출 수위가 높지 않을 때는 최씨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출 수위가 높아지면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했다”고 기억했다. 이어 “최씨는 음부로부터 ‘한 뼘에서 한 뼘 반’까지 디지털카메라를 가져다 댄 뒤 촬영했다”며 “그 과정에서 음부와 밀착된 티팬티를 들치면서 추행했다”고 증언했다.

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 실장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때부터 정 실장은 나의 경제적 사정과 노출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이용해 더 강도 높은 노출 촬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곧바로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5회 더 촬영에 응한 점 △양씨가 먼저 정 실장에게 촬영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점 △최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양씨 증언의 신뢰성을 탄핵했다.

변호인이 양씨에게 직접 사인까지 한 계약서에 ‘공개촬영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떤 촬영회인지 몰랐느냐고 신문하자 양씨는 “단 한 번도 그 계약서에 사인한 적 없다”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5차례나 더 촬영에 응했고, 저 촬영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양씨는 “당시에는 학비와 생활비가 급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미 정 실장 등이 노출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심기에 거스르지 말자’는 생각뿐이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최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 없고,유포된 사진은 캐논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라며 ‘또 당시 촬영자들은 양씨로부터 1~2m 떨어져 촬영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할 수 없거나 했더라도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최씨가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봤을 뿐 항상 그가 디지털카메라만 사용했는지는 모른다”며 “분명히 양씨는 음부에서 한 뼘 거리까지 다가와 음부를 촬영했고,추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씨는 ‘뭘요~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등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강제추행과 협박을 당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흥분한 목소리로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나는 정 실장의 심기를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친 양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정 실장 등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던 22살, 3살 때의 제가 너무 안쓰럽고, 이런 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25살이 된 지금 저는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만큼 전 국민에게 ‘창녀’ ‘살인자’ ‘꽃뱀’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고 흐느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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