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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49년 만에 ‘위장간첩’ 누명 벗은 이수근씨… “국가의 과오”

사형 49년 만에 ‘위장간첩’ 누명 벗은 이수근씨… “국가의 과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11 17:01
업데이트 2018-10-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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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몰려 21년 복역한 조카 “국가의 인권 유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960년대 말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 이수근씨가 처형된 지 4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1일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자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김일성 주석 수행기자로 판문점을 취재하던 중 유엔군 차량에 올라타 남한으로 귀순했다. 당시 탈북자 중 고위급 인사였다.

그러나 2년 뒤인 1969년 1월 이씨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가려던 중 경유지인 베트남에서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게 이씨에게 씌워진 혐의였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두 달 뒤인 7월 처형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과정에서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공범으로 몰려 함께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장기간 복역했던 이씨의 친인척 3명은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의 재심은 지난해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하면서 열렸다.

재판부도 “이씨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됐고 중정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게 돼 허위로 자백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이 첫 공판이 열리기 전날 중정 남산대공분실로 끌려가 “재판받을 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고, 재판 당일에는 중정 요원들이 법정 안을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법정에서의 이씨의 자백 진술 또한 강요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탈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에 가서 저술활동을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가 당시 간첩에게 필수적이었던 암호명이나 난수표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과거 공소사실에 기재된 암호연락문도 난수표에 의해 암호화되지 않은 점, 이씨가 홍콩에서도 충분히 북한 영사관 등을 통해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중립국인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남베트남에서 체포된 점 등을 보면 간첩행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씨는 주변 인사에게 “중정의 감시가 너무 심해 중립국에 가서 저술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국가에 의해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찍힌 채 사형집행에 의해 생명을 박탈당했다”면서 “이제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씨와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21년을 복역한 조카 배경옥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됐던 사건”이라면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배씨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이모부님 이름의 장학재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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