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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사 낙태수술 중단 뒤 ‘풍선효과’…낙태약 불법판매 적발 9.2% 급증

[단독]의사 낙태수술 중단 뒤 ‘풍선효과’…낙태약 불법판매 적발 9.2% 급증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11 20:54
업데이트 2018-10-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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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14건서 올해 1984건으로 ‘껑충’

낙태죄 폐지 찬반 속 여성 건강권만 침해
“조속한 실태조사 마무리·사회적 논의를”


‘낙태유도제’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낙태 수술(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려 하고 의사들이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하자 오히려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게 실제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낙태유도제 적발 건수는 2013년 514건(전체의 2.8%), 2014년 176건(0.9%), 2015년 12건(0.1%)으로 줄어들다가 2016년 193건(0.8%), 2017년 1144건(4.6%), 2018년 9월 현재 1984건(9.2%)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전체 적발 건수 중 낙태유도제는 발기부전·조루치료제(7732건·35.8%), 각성·흥분제(2107건·9.8%)의 뒤를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적발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다름 아닌 낙태유도제였다.

이처럼 낙태유도제의 음성적 거래가 급증한 데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 처분 강화와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 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에 의한 임신에 한해 제한적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6년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 처벌을 강화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급기야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3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그러자 조국 민정수석은 8년 만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해 낙태죄 폐지에 대해 열린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

2012년 형법상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올 2월 다시 한번 헌법 소원이 제기됐지만 현재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와 헌재가 낙태 문제에 대해 미적거리는 동안 여성의 건강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 문제를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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