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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용 소송? … 난민소송, 원고 패소율 70% 넘는다

‘시간끌기’용 소송? … 난민소송, 원고 패소율 70% 넘는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0-12 15:18
업데이트 2018-10-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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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아니면서 한국 장기체류 위해 소송 제기 사례 증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난민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고 패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법원별 난민소송에서 원고 패소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난민소송 처리 건수인 4056건 중 원고패소 건수는 3048건으로 패소율은 약 75%에 달했다. 2016년에는 약 76%(전체처리건수 2896건 중 2205건), 2015년과 2014년 패소율은 모두 약 77%(각각 전체처리건수 855건 중 662건, 307건 중 235건)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패소율도 68%(전체처리건수 1262건 중 859건)에 이른다. 난민 인정 판결은 되레 감소했다. 지난해 1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7건에 그쳤는데, 이는 2016년 2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준이었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지난달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지난달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난민소송은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현행 제도에서 1차 심사에서 불인정된 난민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해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마저 기각될 때 3심인 행정소송을 받게 된다.

패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애초에 난민이 아닌 사람들이 난민소송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난민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체로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소율 역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간 끌기’의 수단으로 난민소송이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을 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난민사건수는 389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5년전인 2014년 425건에 비하면 9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한편 12일 법무부는 국정감사에서 “신속·공정한 심사를 위해 난민 심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난민심판원 입법추진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난민심판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난민심판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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