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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넘어도… ICT 기업,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

자산 10조 넘어도… ICT 기업,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16 22:28
업데이트 2018-10-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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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례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ICT 비중 50% 이상땐 최대 지분 34% 가능
삼성·SK 등 규제… 카카오·KT는 예외
대기업 대출·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도
지난달 20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도록 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그룹에 한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카오, KT는 물론 네이버, 넥슨 등 ICT 대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원칙을 다소 완화했지만, 여전히 재벌들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자산이 10조원이 넘더라도 ICT 주력 그룹은 34%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외적으로 진입 통로를 만든 셈이다. ICT 주력 그룹으로 인정받으려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면서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 합계액이 전체 자산 중 50%를 넘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 SK 등 ICT 재벌기업이 아닌 곳은 진입 규제를 받는 반면 카카오, KT 등은 지분을 추가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이익에 따라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세분화했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대출)를 할 수 없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취득할 수 없다. 단 기업 간 합병 등으로 대주주가 아니었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현재 은행법이 규정한 ‘자기자본 25%’보다 더 낮은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법에는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포함시켜 자격 요건도 더 까다로워진 상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ICT 주력 그룹이 진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다양한 장치가 있어 은행이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예외적으로 인터넷은행에 대면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도 시행령에 담았다. 인터넷은행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할 때, 휴대전화 고장 등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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