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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목 조르고 주민센터 직원 폭행한 4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목 조르고 주민센터 직원 폭행한 40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18 15:26
업데이트 2018-10-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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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기사에 언급된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입니다. 아이클릭아트
※이미지는 기사에 언급된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입니다. 아이클릭아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의 목을 조르고 주민센터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25)씨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시킨 뒤 서비스로 초콜릿 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맥주 4캔이 든 비닐봉지를 B씨 얼굴을 향해 던지고, B씨 목도 졸라 폭행했다.

또 지난 6월 14일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기초생계급여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민센터 직원이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폭력이나 업무방해로 수십차례 처벌을 받았고, 수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통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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