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상 과실 인정하기 어렵다”, 유족 “어처구니 없는 결정”
검찰이 29명이 숨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장지휘 소방관 2명에 대해 18일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긴박한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했다“며 ”인명 구조 지연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재사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이상민(54)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54) 전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은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인명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5월10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주출입구 외벽이 불에 그을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2층 유리창을 통해 내부 진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건물 뒤편 비상구의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과실로 봤다.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2차례 조사를 벌여 이 전 서장 등 현장 지휘관들의 상황파악과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며 “10달 이상 소방합동조사단, 경찰 등이 수사를 했는데 하루만에 열린 대검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기소처분 한 것은 유족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불기소 처분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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