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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일부 유죄

김현중 전 여자친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일부 유죄

입력 2018-10-18 11:07
업데이트 2018-10-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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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무죄선고 부분에 합리적 의심 없어”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34)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현중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중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발견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두고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씨가 2014년 5월 임신, 유산과 관련해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최씨가 피해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제보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4년 10월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최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과 이번 판결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부분에 대해 “형사 판결에서 증명의 책임 정도가 민사 판결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서울고법은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 “김씨는 최씨의 인터뷰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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