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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립유치원 ‘비리집단’ 표현, 가짜뉴스·정치선동”

한유총 “사립유치원 ‘비리집단’ 표현, 가짜뉴스·정치선동”

입력 2018-10-18 16:48
업데이트 2018-10-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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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돼야 비리…단순 행정착오를 매도해선 안돼” 주장

“유치원 설립자 출연금 회수 위법아냐…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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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오가는 관계자
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오가는 관계자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에서 연합회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8.10.17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사립유치원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에 활용되는 민간투자사업(BTL)을 비교하며 “유치원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18일 입장문을 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비리유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면서 “비리라고 판단하려면 사법심사를 거쳐 처벌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지 단순 행정착오를 비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감사결과를 살펴봐도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 4천418건 가운데 96%에 달하는 4천252건이 현지조치·조의·시정·경고·개선·통보 등 지도·계도처분”이라며 “비리유치원이라는 지적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가 지원한 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원아당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는 교사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태부족”이라면서 “교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원아 수와 교사·행정직원·운전기사·차량도우미 등의 최저임금이 모두 법에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비 외 ‘목적이 특정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이) 전수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과 BTL사업을 비교하기도 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재원을 조달해 고속도로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고 대신 장기간 이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한유총은 BTL사업과 사립유치원 모두 재원을 민간이 조달하지만, BTL사업은 적자발생 시 책임을 정부가 지고 정부가 수익률도 보장하지만, 유치원은 적자에 대한 책임도 개인(설립자)가 지고 투자금 회수도 개인재량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자산의 공공성이 BTL사업보다 낮다고도 했다.

한유총은 “설립자가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개인재산, 즉 투자원리금과 이자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로 이체받지 않는 한 위법도 비리도 아니다”면서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원칙상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유치원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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