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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조여진 대출? DSR 산정 방식은

꽉 조여진 대출? DSR 산정 방식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0-20 10:00
업데이트 2018-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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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가계가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되는 DSR규제의 핵심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로 간주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한다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1년간 번 돈에서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때문에 DSR 산정을 위해선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소득증빙 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을 인정한다. 이를 통해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나,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연간 갚아야 하는 부채 산정 방식은 좀 더 복잡하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액분할상환(원금분할상환·원리금분할상환) 하는 경우엔 실제상환 금액을 연간 상환액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원금일시상환의 경우 대출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것이 DSR을 낮추는 방법이다. 중도금과 이주비는 상환방식에 무관하게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누고 여기에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부채는 산정 방식이 비교적 간단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상환하든 상관없이 원금은 DSR에서 제외되고, 이자만 계산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대출금을 4년으로 나눠서 갚는 것으로 계산한 것에 이자를 더해 1년 상환액을 정한다. 신용대출은 원금을 10년으로 나눈 것에 이자를 더해 반영되고, 예적금 담보대출은 원금을 8년에 갚는다고 가정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DSR에 반영한다.

이번 규제의 또 다른 특징은 은행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소득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은 고(高)위험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를 받는다. 지금까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은 연봉에 상관없이 고액 신용대출을 받았다. 또 대기업의 경우 은행과의 특약을 통해 해당 직원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직장협약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직장협약대출처럼 실제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300%의 고DSR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실제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31일부터 DSR이 70%를 넘는 위험대출은 전체 대출의 15%, 90%가 넘는 고위험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하고,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로 낮춰야 한다”면서 “DSR 평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직장협약대출은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DSR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대출상품은 더 확대된다.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및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약대출이나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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