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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비 ‘뻥튀기’ 5년간 4만1천740건…환자에 116억원 환불

병원진료비 ‘뻥튀기’ 5년간 4만1천740건…환자에 116억원 환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20 10:55
업데이트 2018-10-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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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제도 적극 홍보하고 인력·예산 보강해야”

병·의원의 진료비 ‘뻥튀기’ 청구가 여전해 환자가 부당하게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최근 5년간 11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5년간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는 11만6천92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만3천720건, 2014년 2만7천306건, 2015년 2만2천314건, 2016년 2만987건, 2017년 2만2천597건 등이다.

이 가운데 환불 결정 건수는 2013년 9천839건, 2014년 9천822건, 2015년 8천127건, 2016년 7천247건, 2017년 6천705건 등 5년간 총 4만1천740건이며, 평균 환불비율은 35.7%였다.

이 기간 전체 환불금액은 116억5천51만6천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현재까지 1만2천467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들어왔으며, 심사결과 3천116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9억6천187만5천원을 환자들이 돌려받았다.

2013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환자가 진료비확인 제도를 통해 환불받은 금액은 126억1천239만1천원이었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적정한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심평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구제 민원제도다.

부당청구의 대표적 유형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하는 것이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이용하거나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제도로, 일반 국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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