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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AS] ‘구조하지 못한 죄’ 성립할까… 제천 참사 1년, 뜨거운 논란

[사건AS] ‘구조하지 못한 죄’ 성립할까… 제천 참사 1년, 뜨거운 논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0-21 17:10
업데이트 2018-10-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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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방 지휘관 불기소 후폭풍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이때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잘못된 상황 판단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면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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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화재에 출동한 소방관의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인명 피해가 늘어났더라도 형사상 과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하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화재 당시 소방관 구조 활동 모습.  제천소방서 제공
검찰이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화재에 출동한 소방관의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인명 피해가 늘어났더라도 형사상 과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하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화재 당시 소방관 구조 활동 모습.
제천소방서 제공
검찰이 부실 대응 논란의 중심에 있던 당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자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대형 화재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실수가 있어도 용서해야 한다는 입장과 실수의 정도가 심각해 참사로 이어졌다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뜻을 존중해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상황 판단에 아쉬움이 있지만 형사상 과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은 상황 파악과 전파, 피해자 구조지시 등 기본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지난 1월 출범했다.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룬다. 법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심의했다. 소집은 사건을 맡은 지검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위원회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외부 전문가 의견이라 무시하기 어렵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2층 유리창을 일찍 파손하고 진입하지 않는 등 아쉬운 점은 있다”며 “그러나 불의 기세, 부족한 소방인력, 바로 옆에 LPG 탱크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위원회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필로티 구조였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48분쯤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됐다. 배관 동결 방지를 위해 천장에 설치한 보온등이 축열되면서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다. 불붙은 스티로폼이 주차된 차량 위로 쏟아지면서 차량 16대로 불이 동시에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신고를 미룬 채 소화기 등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다. 신고는 오후 3시 53분에 이뤄졌다.

최초 신고 접수 후 오후 4시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제천소방서 중앙안전센터 차량 4대와 소방관 13명이다. 이 가운데 화재진압 요원은 4명이 전부였다. 4명 1개조로 운영되는 구조대는 고드름 제거 작업을 갔다가 6분 후 도착했다. 이어 펌프차, 굴절차 구급차, 물탱크차 등이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스프링클러와 배연창 등 스포츠센터 주요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사망 29명 등 총 69명의 사상자와 20억 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가운데 19명이 2층 여탕에서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살려 달라는 가족들 전화를 받고 달려온 유족들이 있었다. 이들은 2층 전면 유리창을 깨달라고 애원했다. 이 서장은 오후 4시 33분이 돼서야 이를 지시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이후였다.

유족들은 소방당국 잘못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외부전문가 10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 구성돼 조사에 착수했다. 소방관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호소했다. 스포츠센터 1층 주차 차량에 옮겨붙은 불이 최성기 상태라 접근이 곤란했고, 바로 옆 대형 LPG 탱크(2t)로 불이 옮겨붙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선 구하라’는 내부지침에 따라 건물 난간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먼저 구조하다 내부 진입이 늦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합조단은 지휘관들이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 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후면의 비상구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후 4시 16분쯤 2층 비상구로 진입했다면 일부를 생존 상태로 구조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한 폭발 가능성이 낮아진 이후에도 LPG 탱크 방어에 주력하는 등 여러 곳에서 상황 판단이 미흡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78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해 이들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박했던 상황은 인정하지만 2층 구조요청을 받고 30분이 지나도록 구조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 아니냐”며 “비상구 파악 등을 위해 현장을 둘러봐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방송장비 등으로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당시 57세)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사례를 강조한다. 이 판결은 사고 발생과 관련없는 구조업무 담당자 과실이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된다는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에선 경찰서장이 마라톤 행사 혼잡경비 지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수십명이 죽거나 다친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고 했다. 경찰은 불기소 결정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내용을 전혀 문의하지 않았다”며 “내용을 정확히 알고 불기소 결정을 권고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족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123정장과 다를 게 뭐가 있냐”며 “화재 당시 2층 여탕에 있던 세신사도 구조의무를 소홀히 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2층에는 열기가 없었다”며 “창문을 일찍 파괴했다면 질식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4시 15분쯤 소방관 42명이 현장에 있었다”며 “인력 부족을 강조하는데, 지휘관이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면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23정장과 소방 지휘부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침몰하는 배에 접근해 퇴선 방송을 하는 것과 불과 싸우며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소방관 업무는 난이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정장은 배를 포기하고 사람만 구하면 됐지만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인명구조, LPG 탱크 사수 등 위험한 여러 업무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소방 전문가들은 불기소 결정이 당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안전시설이 엉터리였던 스포츠센터의 구조적 문제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주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건물 소방안전 시설이 1차적으로 화재확산을 막아야 한다. 소방관들은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을 형사처벌하면 누가 목숨을 걸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냐”고 했다.

인 교수는 2층 유리창을 통한 내부 진입을 지시했어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강화유리를 깨기 위한 접근 자체가 어렵고, 유리창을 깼더라면 소방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LPG 탱크가 폭발했다면 동네 일대가 쑥대밭이 됐을 거라며 LPG 탱크 사수는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이 눈앞에서 범인을 못 잡거나 체포한 용의자를 놓쳤다고 사법처리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관 처벌은 모순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찰 초기 대응 부실로 20대 여성이 살해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2년 오원춘 사건도 경찰관들이 징계만 받았을 뿐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제천에 거주하는 김모(43)씨는 “최선을 다하고 비난을 받는 소방관과 가족을 잃은 유족들 모두 고통이 클 것”이라며 “소방관을 보호하면서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10-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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