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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 땐 ‘더 센 놈’…임대등록 의무화·거래허가제까지 거론

집값 불안 땐 ‘더 센 놈’…임대등록 의무화·거래허가제까지 거론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21 17:48
업데이트 2018-10-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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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9·13 발표 때 안 쓴 대책 있다”… 히든카드는 뭘까

종부세·대출규제 ‘핀셋’ 강화 우선 꼽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앞당기거나 국회 낮잠 전월세 상한제 조기 도입도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보다 ‘더 센 놈’을 준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2%까지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지난 대책에 담지 않은 ‘히든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후속 대책은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한목소리로 한 번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9·13 대책 후 시장 모니터링 단계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언제 발표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대책에서 쓰지 않고 남은 것들에 더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것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후속 대책으로는 우선 종부세와 주택대출 규제에 대한 추가 강화가 꼽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와 대출 규제를 더 세분화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만 더 강화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전월세 상한제 조기 도입도 한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했는데 연 10% 포인트씩 2020년 100%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고 시가에 바로 세율을 매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일부 지역에 한해 정부 허가 없이는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인 지역에 한해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새로 집을 못 사게 하는 방법”이라면서 “이미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집을 살 때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이것이 허가제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가능성도 높다. 김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2020년부터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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