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최악 경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국회 국정감사가 올해도 예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는 공분과 공감을 사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알면서도 묻을 수밖에 없었던 일부 영유아 교육기관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서울신문 D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 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징계를 받아서 폐원했는데도 간판만 바꿔서 다른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고, 유치원 원장도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유치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개정안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개정은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칭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격 사유에는 ‘유치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됐다.
또 보조금,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처를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개정안에 신설됐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요지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