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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세습 국정조사 미적거릴 이유 없다

[사설] 고용세습 국정조사 미적거릴 이유 없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10-22 17:24
업데이트 2018-10-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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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께 채용비리 의혹밝혀야…‘고용세습금지법’ 등 제정해야

서울교통공사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이 공기업 전체로 퍼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서도 고용세습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어제 서울교통공사 등 국가·지방 공기업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채용 비리는 직업선택의 권리를 말살시킨 사회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가담자 처리에 소극적인 책임자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현 정부의 슬로건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건 쉽게 넘겨 버릴 일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당의 태도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 홍원표 원내대표는 어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비판은 악의적 비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한국당 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체를 비리로 호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 인원 108명 중 34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기 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직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데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짙어졌다.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는 대신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전체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국정조사 등을 수용해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도 요구해야 한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도 채용 비리 의혹은 이참에 털고 가야 한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당은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비리는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에 해당한다. 한국당은 현 정권 공격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부당하게 돌아간 일자리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기업 채용 비리의 재발 방지책 등이 필요하다. 국회는 20년간 미뤄온 노동자의 가족 우선·특별 채용을 금지하는 ‘고용세습금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

2018-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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