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이송되는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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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7시 17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지난 17일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 만이다.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다. 이 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청원 마감일인 내달 16일까지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청원에 참여할지 관심을 끈다.
최다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꼽힌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당시 조두순은 8세 여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음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성수에게 두 차례 상해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김성수는 2009년 10월과 2011년 9월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허술한 초동 대응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따갑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