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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용돈’연금

국민‘용돈’연금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23 17:38
업데이트 2018-10-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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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7만원 소득자, 25년 부어야 고작 월 57만원
생애 평균소득의 25%… “지급보장 명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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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평균소득의 4분의1에 불과한 ‘용돈 연금’을 받는 셈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해 23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때 올해 현재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을,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57만원을, 월 300만원 소득자는 66만원을,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87만원을 각각 노후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가입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5%로 올리고 25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64만원으로 월 7만원이 늘어난다. 300만원 소득자는 74만원으로 월 8만원, 최고 소득자는 98만원으로 월 11만원이 각각 늘었다. 반면 100만원 소득자는 46만원으로 월 5만원 느는 데 그쳤다.

노후에 타는 국민연금액이 경제활동 기간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으로, 이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도 서둘러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위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의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액 638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지난해까지 24조 8445억원이 투입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에 앞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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