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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폭력 전과, 현장 출동 경찰 알 방법이 없다

그놈 폭력 전과, 현장 출동 경찰 알 방법이 없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0-23 22:12
업데이트 2018-10-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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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참사’ 닮은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상해 전과 2범 전력 드러나자
“경찰이 현장 지켰으면 사건 막았을 것”
‘엄벌 촉구’ 청와대 청원 100만건 돌파
경찰 “현장서 범죄경력 조회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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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뉴스1
김성수
뉴스1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전후 경찰에 접수된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고, 피의자 김성수(29)에게 상해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만시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23일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김성수와 피해자 신모(21)씨의 말다툼은 사용할 컴퓨터 책상에 있는 담배꽁초를 치워 달라는 데서 시작됐다. 김성수는 게임비 1000원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신씨를 참혹하게 살해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이 PC방에 도착하고 범행이 일어나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오전 7시 38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7시 43분 현장에 도착해 20분간 말싸움을 말린 뒤 철수했다. 참극은 경찰이 현장을 떠나고 10분 만에 벌어졌다. 강 의원은 “경찰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성수가 상해 전과 2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거나 김성수를 연행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PC방 살인사건은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제지된 이후 다시 돌아와 분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닮은 점이 많다. 당시 유모(53)씨는 여관에서 성매매 요구가 거절되자 여관 주인과 승강이를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씨에게 경고한 뒤 철수했다. 하지만 유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와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유씨의 방화로 전남 장흥에서 서울로 놀러 온 세 모녀를 포함해 7명이 변을 당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경찰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성수의 범행을 예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면서 “지구대 경찰관에게는 현장에서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강력 사건을 예상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토로와 함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직권남용을 우려하는 경찰도 적지 않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제지했다가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루 수십건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한곳에 오래 머물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범죄 경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해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위험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현장에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라는 반론도 있다. 한 현직 경찰은 “전과 조회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라면서 “현장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10-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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