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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구하라 전 남친, 뜨겁게 달아오른 SNS

구속 피한 구하라 전 남친, 뜨겁게 달아오른 SNS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0-25 17:39
업데이트 2018-10-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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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방송인 구하라(27)씨와 쌍방폭행 논란에 휘말린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가 구속을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동영상 유포 협박은 구속 사유로 충분하다”는 주장과 “유포하지 않았으니 구속은 과하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영장심사 마친 최종범 ‘아무말 없이’
영장심사 마친 최종범 ‘아무말 없이’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0.24
연합뉴스
지난 24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씨)가 피해자(구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구씨의 팬들은 “동영상을 보내 구씨의 인생을 끝장내겠다고 협박하며 구씨를 무릎 꿇리고, 언론사에 먼저 연락하는 등 죄질을 감안하면 구속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처럼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만 하고 실제로는 유출하지 않으면서 혐의를 피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가현은 “최씨가 불구속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음만 먹으면 영상 유포가 가능하다”면서 “법원은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는 구하라 이름이 검색어에 오르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동영상 유포 협박만으로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엄청나다”면서 “이런 유포 협박도 실질적 범죄로 처벌해달라고 사이버성폭력센터와 함께 오랜 기간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에 예정된 ‘미투’ 시민행동 집회에서도 “피해자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 관련 발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구씨와 최씨의 쌍방폭행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최씨만 구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유포 협박은 잘못이지만, 실제 유포하지 않았다면 구속까지 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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