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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원유 제재’ 복원…“한국은 예외국 인정”

미국, 이란 ‘원유 제재’ 복원…“한국은 예외국 인정”

입력 2018-11-05 15:43
업데이트 2018-11-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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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초대형 원유운반선인 스탈라호. 이 선박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원유선이다. 서울신문 DB
이란의 초대형 원유운반선인 스탈라호. 이 선박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입항한 원유선이다. 서울신문 DB
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부터 대 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에 따라 이란으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단,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 7일 복원한 1단계 제재에 이어 11월 5일에는 2단계 제재를 시행한다. 1단계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다.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과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독일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로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때문에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제재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과 개별 국가의 피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해당 국가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180일)간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

한국은 대 이란 제재 복원이 이뤄져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필수적인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다. 특히 이란산 원유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란산 원유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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