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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무차별 폭행 상황 CCTV에 30분간 찍혔지만 못 보고 지나친 관제센터

거제 무차별 폭행 상황 CCTV에 30분간 찍혔지만 못 보고 지나친 관제센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5 23:11
업데이트 2018-11-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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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20·남)씨가 B(58·여)씨를 수십 차례 구타하는 모습. 거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20·남)씨가 B(58·여)씨를 수십 차례 구타하는 모습.
거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현장이 거제시가 관리하는 CCTV에 녹화됐지만 관제요원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 신오교 인근 크루즈 선착장 길가에서 A(20)씨가 50대 여성을 이유 없이 구타해 숨지게 했다.

주변 CCTV에는 A씨가 길가에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이 CCTV가 찍은 ‘무차별 폭행’ 화면은 거제시 통합관제센터로 그대로 전송됐다.

그러나 당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폭행이 30여분간 이어졌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관제센터 측은 “관제 모니터에 10개가 넘는 CCTV 화면들이 짧게 지나가는데 야간에는 어둡고 글자 등에 가려지면 분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30여분이 지나 목격자들이 나타나 A씨를 제압하고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폭행이 이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숨졌는지를 살피고 확인한 뒤 도로로 끌고 가 하의를 벗겨 놓고 달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CCTV 등에 남은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A씨에 빌었지만 폭행은 그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뇌출혈과 턱뼈 등 골절로 사망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A씨 휴대전화를 복원, A씨가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키가 132㎝, 체중 31㎏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데 반해 피의자 A씨는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 큰 공분이 일었다. 또 피해자가 홀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점도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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