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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신도들 ‘그루밍 성폭력’ 목사, 필리핀으로 도주

소녀 신도들 ‘그루밍 성폭력’ 목사, 필리핀으로 도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07 18:12
업데이트 2018-1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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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독교 내 ‘그루밍 성폭력’ 폭로 기자회견에서 인천 S교회 목사 김모씨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독교 내 ‘그루밍 성폭력’ 폭로 기자회견에서 인천 S교회 목사 김모씨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10대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받는 30대 목사가 필리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접하고 인천 S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 김모(35)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김모씨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전날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직접 나와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최소 26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씨 부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 글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김씨 부자의 목사직 사임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씨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며 “남녀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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