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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장관 “강제징용 판결 시점, 한국 국제법 위반…즉각 조치 취하라”

日관방장관 “강제징용 판결 시점, 한국 국제법 위반…즉각 조치 취하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08 14:50
업데이트 2018-11-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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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의 “日지도자 발언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묻자 나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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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강제 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겼다”며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의 한국 비난에 이낙연 총리가 과격 발언 자제를 요청한 바로 다음날 일본 정부 대변인이 다시 도발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날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답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긴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해 즉각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강구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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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F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FP 연합뉴스
앞서 이낙연 총리는 7일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국무총리 명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는 “신일본제철(현재 신일철주금)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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