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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마약’ 양진호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갑질·폭행·마약’ 양진호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입력 2018-11-09 17:20
업데이트 2018-11-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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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갑질 폭행에 엽기행각, 마약 흡입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구속됐다. 전 회사직원에 가혹한 폭행을 가한 동영상이 언론매체를 통해 확산된 지 열흘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으나 양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이를 포기했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회사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의 기행이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피해자도 하나둘 목소리를 냈다. 이중에는 양 회장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의심하며 동생과 주변인을 시켜 끔찍한 폭력을 가하게 한 대학교수도 있었다.

경찰이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피해자 10여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일부 인정했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2015년쯤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연락을 피한 채 도피행각을 벌여온 양 회장은 지난 7일 성남 분당의 한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경찰서로 압송된 그에게 취재진이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묻자 “수습할 일이 있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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