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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김은석 前 대사, 파기환송심 패소 “강등 처분 정당”

‘CNK 주가조작’ 김은석 前 대사, 파기환송심 패소 “강등 처분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12 17:32
업데이트 2018-1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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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석 전 대사 무죄
김은석 전 대사 무죄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등 처분을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계조치가 정당했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양현주)는 지난 9일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다이아몬드 매장량 및 개발사업의 경제성, 사업자의 신뢰성 등에 관한 별다른 확인 조치도 없이 부실한 CNK 측을 에너지협력외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원했을 뿐 아니라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그 사업을 지원·홍보하고 CNK 측이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면서 “외교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외교적 신인도를 손상시켰고,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구체적인 설명 없이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혼란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해 볼 때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2년 1월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전문가 등의 엄격한 검토로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인정된 것처럼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로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같은 해 9월 징계위는 김 전 대사의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내리는 강등처분을 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자 2014년 1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에 대해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했다.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김 전 대사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거나 오 전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전 대사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김 전 대사의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강등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은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 및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김 전 대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같은 취지를 받아들여 강등처분이 적정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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