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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법 실행 앞두고 해고부터 계획하는 대학들

[사설] 시간강사법 실행 앞두고 해고부터 계획하는 대학들

입력 2018-11-13 22:34
업데이트 2018-11-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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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그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아 온 시간강사들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한데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내세워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할 계획이란다. 수십 년간 고급인력을 터무니없이 싼값에 부려먹다가 처우 개선을 앞두고 해고하려는 놀부 심보에 말문이 막힌다.

시간강사법은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 4개월간 임금을 지급하며 △한 번 채용되면 최소 3년은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안을 보완한 것이다.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원래 법안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강사 효용성 등의 문제로 시간강사들과 대학이 모두 반대해 네 차례나 시행이 미뤄졌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현재의 시간강사 600여명을 300명 수준으로, 다른 한 대학도 550여명의 시간강사를 3분의1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단다. 대신 겸임·초빙교수 채용을 늘리고, 정규 교원에겐 더 많은 강의를 맡게 할 계획이다. 그렇잖아도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 교육의 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강사 노조와 정부, 대학 3자가 합의했던 법안이다. 앞에선 처우 개선을 약속해 놓고 뒤로는 강사를 없애려는 꼼수를 부려서야 하겠는가. 어렵더라도 시간강사들과 함께 가겠다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대학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8-11-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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