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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기소…사법농단 의혹 첫 대상자

임종헌 구속기소…사법농단 의혹 첫 대상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14 16:28
업데이트 2018-1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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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은 19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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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재판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기소된 인물은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소환하는 등 임 전 차장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14일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차장은 구속만기를 하루 앞두고 기소됐다. 임 전 차장 구속 이후 검찰은 연일 임 전 차장을 불렀지만 임 전 차장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후에는 소환에 불응했다.

 공소장은 242쪽에 달하고,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범으로 기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은 상고법원 추진, 판사 사찰 및 탄압, 법원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직권남용을 적용한 재판개입 혐의는 관련 재판만 18개에 달한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위안부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평의 결과를 소집하거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관련 헌법소원에 개입하려 한 부분도 포함됐다. 검찰은 재판 개입 외에도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배상책임 검토,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검토 등도 직권남용을 적용했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국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데,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국회에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위증 혐의를 포함해 현재 수사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파기환송심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행정소송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고위법관에 대한 조사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9일 오전 9시 3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의 전임 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7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공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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