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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범인” 단정짓고… 부모 모르게 43명 지문 채취한 경찰

“학생이 범인” 단정짓고… 부모 모르게 43명 지문 채취한 경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14 23:10
업데이트 2018-11-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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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 ‘수상한 물 수사’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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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의 A고교 교실에서 누군가 학생의 물통에 ‘손 세정제’를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물을 마신 학생은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범인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43명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14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A고교의 2학년 교실에서 누군가 여학생 2명의 물통에 액체를 집어넣었다. 두 학생 중 한 명은 빨대로 물 세 모금을 마셨다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달려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투입된 액체가 에탄올 성분의 손 세정제라고 밝혔다. 물통에서는 ‘쪽 지문’이 하나 발견됐지만 누구의 것인지는 식별되지 않았다. 경찰은 한 달 동안 수시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자수하라”고 권유하며 “신원은 비밀로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1개월 만인 지난 7월 18일 학교장에게 구두 동의를 얻어 두 학급 학생 43명의 지문을 채취했다. 하지만 경찰의 지문 분석으로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지문 채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달 17일 경기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 2일 현장 조사에 나선 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 측에 인권친화적 운영을 하라고 권고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건 발생 이후 지문 채취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고교는 지난 13일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경찰 관계자도 “사건 당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시간대여서 용의자를 학생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학교 측 협조로 영장 없이 진행했고, ‘지문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은 거부하면 범인으로 의심받을까 봐 지문 채취에 100%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문 채취 전 학교 측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하면서 “학교가 왜 학부모 동의를 안 받았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권기준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서 지문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정할 때는 임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을 상대로 경찰과 학교가 언제든지 지문을 채취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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