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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시간에 쫓기는 ‘자치경찰제’ 현장 목소리 듣고 있습니까/김헌주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시간에 쫓기는 ‘자치경찰제’ 현장 목소리 듣고 있습니까/김헌주 사회부 기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14 23:10
업데이트 2018-11-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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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자치경찰 도입 초안이 지난 13일에야 공개됐다. 5개월이나 미뤄진 배경에 대해 초안을 준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여러 요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문제는 초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현장 의견 수렴 기간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김헌주 사회부 기자
김헌주 사회부 기자
전체 경찰의 36%인 4만 3000명을 자치경찰로 편입시키고,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꾸는 큰 변화를 예고하면서도 분권위는 의견 수렴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못박았다. 이달 안에 심의·의결까지 마쳐야 하는 시간표에 따른 것이다. 경찰관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 됐을 때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중요한데 정작 이런 내용은 없어 의견 수렴이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초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지난 5월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쳤다. 정부 합의문은 그로부터 정확히 21일이 지난 뒤에 발표됐다. 그런데도 양측 기관의 불만 기류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름 동안만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경찰공무원에게 가혹한 처사다. 당장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에서도 15일부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간담회를 갖기로 했지만 “일정이 촉박하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초안 공개 때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황문규 분권위 자치경찰특위 위원은 “자치경찰제는 팽배한 권위주의적 문화를 개선해 경찰 조직에 더 많은 민주성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안”이라고 했다. 목표가 경찰 조직의 민주성 제고라면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할 것이다. 한 경찰관은 토론회를 다녀온 뒤 경찰 내부망에 이런 얘기를 남겼다. “자치경찰제라는 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숨이 턱 막혔을 때라야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분권위가 들을 준비가 됐다면 자치경찰제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라면 더욱 그렇다.

dream@seoul.co.kr
2018-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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