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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농지 빌린 뒤 얌체 재임대 ‘철퇴’ 맞는다

국유 농지 빌린 뒤 얌체 재임대 ‘철퇴’ 맞는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1-15 22:22
업데이트 2018-11-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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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내년 6월까지 불법사용 전수조사
제3자에 웃돈 붙인 뒤 다시 빌려줘
고령·원거리 계약 위주 11만건 점검


국가 소유의 농지를 빌린 뒤 ‘땅장사’를 통해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얌체 임대업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유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한 임차료로 빌린 뒤 이를 제3자에게 웃돈을 붙여 다시 빌려주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국유 농지 임대료가 시세보다 싼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임대한 국유 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캠코는 현장 기동반을 구성해 11만여건(1억 1807만 1000㎡)에 이르는 국유 농지 임차 계약 전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농지의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 농지 임대 계약자가 고령인 경우, 빌린 땅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 3만 2000여건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 주민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사용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총괄부 조영희 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는 원상회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면서 “또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향후 국유 재산에 대한 수의계약과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등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임대 국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 재산 등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등 ‘농경지 관리 체계 개편안’도 추진하고 있다. 캠코는 이번 국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상업용·주거용 국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센터’도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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